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개천절에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 차량를 몰고 행진하는 '차량 집회'를 벌인 것에 대해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상황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폭압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집단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주택 인근에 대해 조건부 차량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이웃 주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 분들께 죄송하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앞서 법원은 2일 저녁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법원은 △차량 1대당 1명씩 9대 미만 △제한된 경로에서만 진행 △집회 도중 창문을 여는 행위나 구호 제창 금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집회시간 제한 등 조건을 부가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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