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지난해 8월 2일 오후 3시 30분께 부대 휴게실에서 후임병의 몸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엉덩이로 정수리 부위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불쾌해했고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30초가량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애초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김씨는 군 검찰 피의자 신문 초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후임을 상대로 위
재판부는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제2회 피의자 신문 이후부터는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