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소속 교수 2명이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대학 징계위에 회부된 가운데, 성 비위에 연루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대 교수가 이들 외에도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 비위가 적발돼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은 7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4명은 현직자이며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음대 교수 2명 외에, 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A교수와 학생을 성희롱해 인권센터로부터 중징계 권고를 받은 B교수가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는 이들의 소속 기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직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징계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중 2명은 정직 처분이 내려진 뒤 현재는 퇴직한 상태이며, 1명은 해임 처분됐습니다.
유일하게 해임 처분을 받은 이는 인문대 서어서문학과 소속 교수로, 지난해 제자 성추행 혐의 등으로 해임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7∼2019년 서울대 인권센터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건수는 총 102건이었고, 이 중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고인이 교원(교수·강사)인 경우는 19건으로 18.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대 징계위가 최초 인지 시점이 2018년 3월인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늑장 징계'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성 관련 비위를 징계 사유로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는 해당 조항이 권고사항이며, 규정
김철민 의원은 "학내에서 매년 교원 성 비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