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제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김노식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서청원, 김노식 두 전직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저녁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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