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하객 수 50인 미만 제한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신혼부부들에게 1가정당 5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2일~10월 11일) 중 도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했거나 할 예정인 신혼부부들입니다.
신랑·신부·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올해 9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둬야 합니다.
해당 신혼부부들은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결혼식을 치를 예식장이 소재한 시·군청에 결혼축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화된 올해 8월 22일부터 시·군 및 자체 점검반을 통해 도내 결혼식장에서 치러질 예식 일정을 파악해 결혼식을 통한 코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부 신혼부부들의 결혼식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확보예산 전액을 신속히 시·군에 교부하고, 신청 건수별로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