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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 영상 캡처] |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로 유명해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37)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채무 불이행 의혹과 관련해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위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근대위 ROKSEAL'에 올린 영상에서 "2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린 적 있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며 "상호 합의 하에 현금 100만~150만원을 직접 넘겼고, 나머지는 그분이 갖고 싶어한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누리꾼 A씨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위를 겨냥한 게시물을 게재해 화제가 됐다. A씨는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약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급하게 카드 대금을 납부하느라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지만,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됐다"며 지난 2016년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이 대위는 이와 관련해 "(A씨는) 2010년 UDT 내에서 작전팀장 또는 중대장 임무를 맡았을 당시 내 밑에 있는 대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5월부터 미국 교관으로 활동했고 같은 해 12월 이라크에 파병을 갔다가 1년 후 귀국했다. 그때 부모님이 건네준 우편물을 받고서야 소송 사실을 인지했다"며 "이미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패소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대위가 해명 영상을 게재하자 A씨는 곧바로 이를 재반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A씨는 "(이 대위로부터) 스카이다빙 장비를 공짜로 받은 적 없다. 무료 코칭을 받은 적도 없다"며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으로 채무를 변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시 계좌 하나를 압류했지만 잔고가 없었고
이 대위는 미국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다. 최근 '가짜사나이'로 큰 인기를 끌은 뒤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지상파 예능 출연과 기업 광고까지 촬영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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