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남의 차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단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B(53)씨 승
그는 자신이 만나는 여성과 B씨 관계를 의심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