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서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법원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헌법상의 권리지만, 경찰이 선임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변호사 이 모 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분리대와 주차 중이던 차량에 충돌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이 씨는 차량을 운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10여 분 동안 세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음주 측정 거부'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요청한 경찰에 이 씨는 '변호인이 오면 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근거로 이 씨는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이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돼 있지만, 이 씨가 변호인을 직접 선임하지 않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행동 등을 보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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