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갑질을 한 이유로 해임된 검찰 수사관이 "해임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전직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5년 검찰에 입직한 A씨는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했다는 비위로 2019년 감찰을 받고 이어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후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요즘 B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다수의 후배를 공공연히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허락 없이 후배 수사관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고, 모 남자 후배에게는 여자 수사관의 외모를 평가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비위가 접수됐습니다.
A씨가 술에 취한 채 당직 근무를 하는 후배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자신의 고장 난 휴대폰을 후배에게 대신 수리해오게 시키는 등 수차례의 '갑질'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성희롱 비위 사실 일부는 과장·왜곡됐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해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언행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상대방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이어 "원고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이나 호의를 표현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나 성희롱이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주로 여성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이런 언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춰보면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