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렸던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압박에 청부살인을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까지 했지만, 재판 도중 피해자가 숨지면서 오히려 애초에 기소된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길을 건너는 한 여성을 향해 속도를 높이는 회색 차량.
그대로 여성을 들이받고도 20m가량을 더 가서야 멈춰 섭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했지만, 알고 보니 치밀하게 계획된 청부살인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 피해자는 지인 B씨의 소개로 부동산 중개업자 A씨를 알게 됐습니다.
A씨를 통해 11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투자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걸 알게 되면서 이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A씨를 독촉했고, B씨에겐 A씨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투자를 부추긴 원망을 이어왔습니다.
압박을 받던 두 사람은 결국 피해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자며 범행을 공모합니다.
피해자의 사전 동선 파악은 물론, 사고 당일 예행연습까지 진행했고, 운전대는 2천여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졌고, 1심은 가해자들에게 최대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B씨에게도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형이 무겁다며 모두 항소를 했지만,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