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에 예고된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곧장 보수단체는 소규모 차량 집회를 추가로 신고했고요.
곳곳에서 소규모로 진행하겠다고 밝힌거죠.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오는 개천절에 예정된 10대 미만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2시간 동안 9명 인원이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방식'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보수단체 측에서는 소규모 차량 집회를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 기준을 피해가며 여러 곳에서 소규모로 집회를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법원에서는 9가지 조건을 붙여 굉장히 까다로운 허가를 했거든요. 과연 법원의 조건을 그대로 지킬지 염려가 되고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은 총 9가지인데,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차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도착여부와 관계없이 4시에는 집회를 마무리하게끔 했습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방역 당국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만약에 문제가 실제 있었다고 하면 고발을 해야겠죠 저희도.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법에 계속 했듯이…."
정세균 총리도 법원 결정에 대해 걱정된다며 법원의 가이드 라인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보수단체의 6건의 추가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한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차벽 설치 역시 유지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