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준비에만 반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소됐으나 아직 정식 재판 기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 간 또는 검찰과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이견을 보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와 전 동업자 58살 안 모 씨, 최 씨의 지인 43살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안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 배정됐습니다.
당초 지난 5월 14일 첫 정식 재판이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안 씨가 법원 이송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정식 재판을 취소하고 한 달 뒤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6월 첫 협의에서 최 씨와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고 결국 법원은 안 씨와 따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는 "안 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는 등 두 명이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형사8단독부는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정해 안 씨가 빠진 재판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9월에야 잡았다가 다시 10월로 연기했습니다.
안 씨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13부로 이송됐습니다.
안 씨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 역시 지난달 11일에서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18일 안 씨 측 변호인과 검찰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 절차를 협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습니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최 씨)이 단독 재판부에 남아있고, 여론 재판도 우려된다"며 "단독부 사건과 병합할 필요도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이날 "최 씨와 안 씨의 공모관계가 명확하
공소장 변경을 언급하면서 "김 씨에게 통장잔고 증명서를 부탁한 일시와 장소를 표기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형사합의13부는 다음 달 6일을 공판 준비기일로 정해 한 차례 더 재판 절차를 협의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