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한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와 짜고 경찰에 거짓 신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무고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 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합의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은 뒤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 남성이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점을 노려 A 씨가 남성을 유혹해 성관계하면 B 씨가 신고하기로 짜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강간 피해를 뒷받침하고자 몸에 상처를 남기고 전화 통화 녹음증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몸을 잡아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목을 졸라 반항하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무고하게 형사사법 절차에 연루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