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의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서울남부지법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기종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 1 】
서울 중앙지법 판사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죠?
【 기자 】
사실상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법원인 만큼 오늘 회의에는 80명이 넘는 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판사들은 먼저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논란에 대해 재판권 간섭인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논의의 핵심은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 관련된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 지인가에 모여 있는데요.
사퇴요구를 회의결과에 담을 것인가를 두고 장시간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앞서 서울 남부지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있었죠?
【 기자 】
예,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간여 동안 단독판사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남부지법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의 침해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를 성명서에 담자는 의견과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거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신 대법관 사과만으로는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도 내일 단독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고,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판사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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