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서 단독판사들의 모여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서울남부지법 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명백한 재판권 침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1 】
일단 낮에 열린 남부지법 얘기부터 해보죠. 회의가 모두 끝났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 기자 】
네.
단독판사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열린 서울남부지법 회의는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일환이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의 침해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를 성명서에 담자는 의견과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거취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신 대법관 사과만으로는 이번 사태의 치유하는데 부족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 질문2 】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시작됐죠?
【 기자 】
사실상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도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법원인 만큼 오늘 회의 참석자만 80명이 넘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를 회의 결과에 담을 지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남부지법과 마찬가지로 사퇴 요구와 동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도 내일 단독판사 회의를 열기로 했고,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판사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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