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집 구입 계약서를 확보한 뒤 이번 주말쯤 권양숙 여사를 부를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박연차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5월 권양숙 여사는 미국의 건호 씨와 정연씨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하고 한 달 뒤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습니다.
석 달 후인 9월에는 박 전 회장의 홍콩 계좌에서 정연씨에게 40만 달러가 송금됩니다.
정연씨가 사려고 했던 뉴저지주의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돈이 건너간 겁니다.
검찰은 문제의 100만 달러가 주택 구입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지 부동산업자로부터 주택 계약서를 넘겨받아 계약금 45만 달러 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는지, 잔금 지급은 어떻게 약속이 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권양숙 여사는 이번 주말쯤 소환할 예정입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권 여사 조사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연씨가 주택 구입 계약서를 찢거나 권 여사가 명품 시계를 버린 것에 대해선 따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국회의원과 지방 관료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 재개해 이달 내에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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