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친형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사서명위조 등)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무학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기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친형 행세를 하면서 경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