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군은 초등학생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괴롭힌 B군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됐다.
과거 괴롭힘을 당한 터라 A군은 사과를 받으려고 지난 3월 B군 집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A군은 "너, 나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거 있지 않냐"고 물었다.
"무슨 일이냐"며 B군이 기억하지 못하자 화가난 A군은 흉기로 상대방의 가슴, 복부, 어깨 등11차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에 A군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괴롭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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