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30일) 북한군 피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47살 A씨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측이)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 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첩보 처리
또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