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 낙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고 김환기 화백 등 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훔쳐 팔려고 한 일당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모(55) 씨와 임모(65) 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는 감정가 55억원에 달하는 '산울림'(1973년)을 비롯해 김환기, 천경자 화백 등 국내 유명작가의 그림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대학교수 A씨의 수행비서로 2013년부터 일해왔다.
A교수가 2018년 췌장암을 앓으면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그의 제자 김모 씨는 A교수가 입원한 틈을 타 '산울림' 등 소장 작품들을 빼돌려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황씨에게 접근, 함께 범행을 하고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황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A교수의 가사도우미 임씨와 함께 교수의 자택 등에 보관돼있던 김 화백, 천 화백 등의 미
황씨 등의 범행은 이후 A교수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교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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