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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법무법인 세종] |
29일 세종 관계자는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응하는 '다중피해·집단소송 대응팀'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약 20명이 참여하고 이중 3분의 1은 외국변호사들로 채워졌다. 국내 최초 담배소송의 주심 변호사였던 박교선 변호사(사진·56·사법연수원 20기)가 팀을 이끈다.
대응팀은 입법예고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과 변동내역 등을 파악한다. 법안 통과 후 예상되는 변화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도 동반된다.
앞서 법무부가 두 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조계에선 새로운 시장이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원고(소비자)와 피고(기업) 양측 모두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세종은 이날 뉴스레터를 통해 "한국 국민에게 집단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제·개정안은 재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소송법은 법 시행 이전 사건에도 소급적용돼 기업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서 제기된 불법 행위로 인해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전 분야로 확대되고 모든 상거래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집단소송 허가 요건과 절차도 대폭 단순화됐다. 집단소송은 법 시행 전 사건에도 제기할 수 있다. 피해 입증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소송 전 증거조사'제를 도입했고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세종은 "집단소송법에서 소송전 증거조사, 증거보존 및 생산명령 이행, 국민참여재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조항들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영업기밀 유출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 재판
법안은 전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에 상정된다. 여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임시 대표도 법안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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