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립 청주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독감 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 빼돌린 독감 백신을 병원 밖에서 불법 투약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청북도가 세운 청주의료원입니다.
지난 18일 의료진이 독감백신을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독감백신을 맞으려면 병원을 방문해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이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대리로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백신을 외부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청주의료원 측은 외부로 반출된 독감백신의 유출 경위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의료원에서 사용된 독감백신은 440여 개입니다.
해당 보건소는 이 가운데 200여 개가 직원 가족들이 접종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납 대장과 결제 내역을 분석해 보니 직원 가족에게만 부여되는 50%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 인터뷰(☎) : 청주 서원보건소 관계자
- "440여 명 정도가 다 의심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광범위하니까 수사를 의뢰했던 거고…."
응급환자나 가정간호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의료진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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