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서 씨 부대에 직접 전화를 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외압이나 청탁이 아닌,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일 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추 장관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연락을 시킨 사실조차 없다고 했지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휴가 문제로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확인됐습니다.
보좌관이 추 장관에게 "아들 건은 처리했다"고 하거나,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주고 "아들과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다고 조사된 건데요.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관이 요청한 건 맞지만 지시는 아니고, 보좌관이 통화했지만 청탁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8개월여 만에 내려진 무혐의 결론, 오늘의 프레스 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