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제지하고자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파기환송 전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전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지청에 근무한 경력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는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검사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안 전 검사장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소문이 나자 서 검사를 쫓아내고자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사건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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