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입니다.
수도권에서 20석이 넘는 카페와 음식점은 테이블 간 간격을 1m씩 떼거나 좌석 한 칸을 띄어 앉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20석 이상인 곳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작은 식당을 찾을 때는 개인방역에 각별히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입니다.
넓직한 공간에 테이블이 듬성듬성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은 한 테이블에서도 띄엄띄엄 앉아있습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 동안 좌석이 20석이 넘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씩 띄어놓아야 합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손님들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의자와 테이블을 한쪽에 밀어 넣고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m 간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좌석 한 칸이나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반드시 하나는 준수해야합니다.
▶ 인터뷰 : 김태동 / 음식점 사장
- "전 같으면 손님 많으면 차곡차곡 채워서 앉았었는데 지금 손님들 들어와도 같이 앉을 수 없잖아요. 한 테이블씩 건너뛰어서 거리 두기 하는 데 동참…."
하지만 20석 이하인 곳은 권고 사항이다 보니 간격을 띄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거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김원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