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치관여 목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정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이비슨' 사업은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내보안정보 수접에 포함되지 않고,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공여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한 것 역시 국정원의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 문성근씨를 사찰한 '특명팀'의 활동과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는 이 전 차장이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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