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고도 돈을 벌러 가야 한다며 잠적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1시 35분쯤 광주 동구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11시간 넘게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라고 통보받았지만, 공원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이후 보건소 공무원이 입원 치료를 위해 119구급차를 보낸다고 연락하자 잠적했습니다.
A씨는 "돈을 벌어야 한다"며 광주의 한 사무실에서 인부들을 만나 전남
A씨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심각성이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도 등을 모르고 이러한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광주 118번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