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직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친구를 만난다며 6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전남대 일대 식당과 PC방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모든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고 A씨 역시 보건소로부터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시간 위반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한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