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오는 28일부터 시작하는 추석연휴 특별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는 강화하거나 완화했는데요.
전국의 유흥주점은 최소 일주일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추석연휴 특별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대부분 준용했습니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등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목욕탕,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PC방은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했고 음식 섭취를 허용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은 인원을 평상시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운영을 재개합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엄격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국민들께서 집에서 계속 지내는 갑갑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 줄 필요도 있겠다는 판단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확산세가 다른 점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수도권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2주일 동안 집합금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5종에 1주일 집합금지를 하고, 다음 1주일은 지자체 자율에 맡깁니다.
집단감염 확산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 방문판매업체는 2주일 동안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연휴 기간 불필요한 이동의 자제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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