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조합 돈을 건설업체에 대출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기공사공제조합 전 이사장 남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4년 6월 조합 재무금융실장인 류 모 씨와 함께 조합 자금 450억 원을
남 씨는 또 류 씨를 통해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5장을 받았으며 두 달 뒤인 2004년 8월 류 씨가 A사에서 또다시 현금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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