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가 술에 취해 길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사는 "여성이 걱정돼 다가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의사인 20대 A씨는 새벽에 귀가를 하다가 만취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나누고 여성을 택시에 태워 인근 호텔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객실에서 여성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결국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돼 다가갔고, 대화를 하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였고,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을 고려할 때 성관계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임대현 / 변호사
-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에 대해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실형에 선고…."
지난 5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합니다.
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살인이나 성폭행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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