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9·20·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손님 민주당의 정책통이죠, 윤관석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관석 : 반갑습니다.
앵커 : 지금 국회 정무위원장 맡고 계시죠?
윤관석 : 그렇습니다.
앵커 : 정무위원회 지금 중요한 현안이 공정경제3법 이런 부분들인데 먼저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워낙 긴급한 현안이니까 거기에 관해서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북한이 해명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사과한 통지문 보내왔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가 오간 사실까지도 이례적으로 공개가 되고 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관석 : 먼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일단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민간인이 북한 쪽에 의해서 사살됐다면, 북한군에 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제 책임을 묻고 규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이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걸 제안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기본적인 어떤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사실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예측을 해서 지나치게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민주당이 규탄 결의를 한 게 어제죠.
윤관석 : 국방위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군당국의 발표 내용만 갖고 있는 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정보가. 거기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했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알고 있었느냐. 지시한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규탄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북한이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시신 훼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남북 간에 뭔가 모종의 이렇게 좀 개선 움직임이, 화해의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규탄 결의 결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윤관석 : 네, 어제는 국방위 차원의 군보고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들이, 친서 공개까지 있으면서 나왔고 또 북측의 다른 주장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해서 조금 전에 아마 정보위원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양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종합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것 같고 국민들에게 먼저 소상하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책을 정부 측에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요, 방금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세 분 패널과 함께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남북 간의 합동으로 공동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관석 : 과거에 없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고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워낙 큰 사건인데 어제만 해도 정말 놀랐어요.
윤관석 :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시신 훼손은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나라도 아니죠.
윤관석 :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앵커 : 지금 정무위원장 하고 계시면서 뭐 신경 쓸 것 많으실 텐데 공정거래3법 처리하겠다는 입장 밝히셨고.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해충돌 법안 같은 경우에도 혹시 만약에 한다면 정무위에서 다루게 되나요?
윤관석 : 저희 정무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관할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지난 6월 25일 이미 관련한 법을 저희 국회 쪽에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국감이 끝나면 아마 11월, 12월에 본격적인 법안 심사 때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정기국회 끝나면 정무위원회가 제일 바쁠 것 같은데요.
윤관석 : 바쁘더라도 열심히 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 먼저 공정거래3법과 관련해서 직접 발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관석 : 제가 아직 발의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현재 국회에 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법안소위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만 비쟁점을 가지고 처음 해봤기 때문에 국정감사 끝나고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 그런데 이 공정거래 3법 놓고 대체로 지금까지 법안 발의, 제정하는 단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야당도 지금 대응이 조금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는데 당내 중진들은 반대하는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기업 쪽에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윤관석 : 공정거래 3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다가 그때 야당과의 협의가 잘 안 돼서 폐기됐다가 지난번에 다시 정부 측에서 발의해서 온 건데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공정거래 3법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신임 당대표 만났을 때 우리 이낙연 당대표께서 미스터 경제민주화 아니냐고 했더니 화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논의하다 보면 해답이 나올 겁니다 했는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논의해볼 만하다, 기업들 걱정 이야기하지만 기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충분히 논의해보자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무위에서도 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심사는 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심사 자체를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업측에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이 발표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대표들께서 만나기도 하셨고. 저희 쪽도 아마 방문할 거로 보입니다. 언론 보면 일부에서는 이제 뭐 대기업이 이러다가는 정말 아무 일도 못 한다, 뭐 코너에 몰렸다, 기업 목 조르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3법은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적인 기초 질서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시장 공정경제법이다,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공정거래 3법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다 알면 이해가 잘 되겠지만 시간도 길어지고 또 어려우니까 좀 크게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왜 공정거래3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만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관석 : 기업이 시장에서 서로 기업활동 하면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한쪽으로 규율이 돼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정하게 바로잡자는 취지고요. 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법이고요, 이건 법사위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상법은 좀 감사위원회 불선출. 많이 들어보신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두 가지가 정무위에 온 법인데. 하나가 금융그룹감독법에 관한 것이고 또 공정거래 전면 개정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상 지분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무분별하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장악을 한다든가 왜곡된 경영 형태라든지 법과 피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바로잡기 위해서 그걸 내부의 규율을 좀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신규 지주자의 지분 요건을 갖다가 바꿔주는 문제. 이런 것을 강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고요. 자회사 지분 의무 비율을 높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내용으로 들어가는 복잡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소수 지분 간 사람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앵커 : 막자.
윤관석 : 이게 그러면 왜 필요하냐. 소수만이 계속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야지만 혁신 성장들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의 기초질서, 룰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윤관석 : 최근에 뭐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데 경기회복도 지금 더뎌지고 있는데 왜 이걸 지금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 시기와는 조금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해 나가고요. 여러 가지 또 입법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과규정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도입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걱정이 태산 같은 기업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관석 : 네, 저희는 막상 내용을 또 보면 그 내용이 꼭 대기업의 어떤 그런 경영을 갖다가.
앵커 : 옥죄기라든지.
윤관석 : 하기 어렵게 하거나 또 감사위원 선출 같은 경우도 소액 주주들이 해서 이게 뭐 회사의 여러 가지 영업 기밀이나 그것들도 안전 장치들을 다 만들면 되고요. 또 의견도 잘 받아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론화시켜나간다면 서로의 오해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해결되고 새로운 안들도 대안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해충돌 법안과 관련해서 최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제 자진탈당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 국민들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나요?
윤관석 : 네,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이죠.
앵커 : 그런데 그게 좀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윤관석 : 최근에 발생한 문제들도 다 포함해서 이제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을 보완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충돌의 정의와 그 범위, 대상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지나치게 불분명하거나 확장돼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주된 쟁점들을 잘 해소해 나가면서도 또 이게 규범의 정의와 범위의 대상들이 좀 애매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국회의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동들 문제도 현재 나와 있는 법 테두리에 누차하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지난번 김영란법 때도 그렇고 뭐 윤관석 의원 앞에 모시고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 걱정하는 것은 꼭 그럴싸한 법안 만들어놓고 국회 통과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불리한 것은 쏙 뺀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이번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윤관석 : 그때도 뭐 향응제공이나 이런 기부 관련한 것은 사실 다 대상이 됐고요. 이해충돌 부분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아직 좀 애매하거나 상호충돌되는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빠졌다고 보고요. 이번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핵심을 짧게 소개해 주시죠.
윤관석 :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확산되었습니다만 비대면 그런 경제 활동, 금융 활동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대출, 투자, 보험 이런 것들을 기존의 금융 서비스들을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핀테크라든지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서비스, 이런 건 더욱더 물론 비대면으로 전환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촉진되는 것들을 묶어서 디지털 금융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현재의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출연하기 전입니다. 그 이후에 거의 한 15년 가까이가 지금 이제 새로운 법이 안 만들어지고 물론 일부 부분적인 어떤 땜질식 처방은 있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모바일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핀테크 혁신 같은 이런 것들도 현재 새롭게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나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한 기본법을 만들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 코로나 시대에 아주 중요한 법안이 되겠군요. 법안이 좀 더 무르익고 그러면 한 번 더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윤관석 : 네, 불러주십시오.
앵커 : 어쩌면 그렇게 말씀 잘하세요?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쭉 풀어놓으면 그대로 책이 되겠는데요?
윤관석 : 감사합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윤관석 : 고맙습니다.
앵커 : 국회 정무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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