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홍 전
1심은 홍 전 의원이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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