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가 내달 3일 개천절에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를 예고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할 뿐만 아니라 차량은 견인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확산 위험에도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개천절 불법집회에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가능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서울 시계(市界)와 한강다리,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검문소를 통해 불법시위 차량의 도심권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집결 예상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도 최대한 동원한다.
불법 차량 시위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곧바로 견인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대규모 차량시위도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일반 불법집회와 마찬가지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23일 기준 8월 15일 광복절 광화문 도심권 집회관련 확진자는 622명에 이르렀다. 또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경찰 중 확진자가 8명 발생했고, 이때 불법행위자로 현장검거된 인원만 30명에 이른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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