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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임 모 전 신한금투 본부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사회 일반에서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신한금융투자에서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은 임 전 본부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자신이 지분을 가진 회사에 1억6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라임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감중)과 공모해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등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임 본부장 측은 "투자 결정은 라임자산운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팀에 근무한 심 모 팀장과 공모해 리드로부터 청탁을 받고 투자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보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펀드 자금이 해외무역펀드가 아닌 손실이 난 모펀드에 투자되는 것을 알았다면 (펀드에)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했다"며 임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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