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김 모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의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권'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립학교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교육감 권한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립학교법이 비(非)대학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안청학원은 2016년 11월 교육청 감사로 금품수수·교비 횡령 등이 적발됐고, 김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안산교육지원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하자 김씨가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임시이사를 선임했더라도 안청학원이 공립화
반면 2심은 "해당 조례는 제정권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기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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