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5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편도 1차로 삼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
A씨는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에서 구월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가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차량으로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