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B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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