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건물을 철거할 때 나온 폐석면을 엉터리로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처리 과정에서 철저한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 몰래 매립하거나 포장 없이 운반하고 방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도권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꽁꽁 싸맨 천을 걷어내자 낡은 슬레이트 더미가 보입니다.
오래된 축사를 철거하다 나온 폐석면을 신고 없이 처리하고 1년 가까이 내버려뒀습니다.
▶ 인터뷰 : 안산 폐석면 불법 처리업체 관계자
- "이쪽으로 운송한 게, 언제 운송하셨어요?"
- "(지난해) 10월 말쯤에…."
포천의 한 업체는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온 폐석면 2톤을 여러 포대에 쑤셔넣고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포천 폐석면 불법 처리업체 관계자
- "그냥 급하게 거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경기도가 폐석면을 몰래 묻거나 포장도 하지 않고 운반해 방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 27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석면은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인터뷰 : 인치권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폐석면을 담아서 입구를 막고 보관한 후에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업자가 처리장소로 운반, 처리해야 하는데…."
폐석면을 불법 매립하거나 신고없이 수집, 운반하면 2년에서 7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화면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