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내가 탄 차량를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금오도 사건이 과실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1심과 2심은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이 살인이 아닌 과실 사고로 봤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2월, 52살 박 모 씨는 전남 여수의 금오도 선착장에서 차량을 몰다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박 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바람에 탑승했던 아내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정차한 곳에 미세한 경사가 있는 줄 몰랐고 실수로 차량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박 씨가 사건 발생 전 아내 명의로 여러 보험에 들었고, 17억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 사고를 냈다며 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도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사고를 위장해 아내를 살해했다"며 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현장검증으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 씨가 주장한 대로 실험을 해보니 차량이 정차했지만,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신체를 움직이자 차량이 이동한 겁니다.
또, 고의로 범행을 계획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 2심은 박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박 씨는 금고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