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접종사업에 쓰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이송하다 일부 물량이 상온에 노출된 사고가 발생한 업체인 신성약품이 유통한 백신 중 0.015%만을 대상으로 보건당국이 유효성 검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4일) "질병관리청을 조사했더니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 500만 도즈 중 0.015%인 750도즈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내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500만 도즈를 전수 검사해도 국민 불안이 지속할 상황인데 750도즈의 샘플 검사는 의미가 없다"며 "검사 여부나 결과와 관계없이 전량 폐기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백신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량 이송 중 상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제품을 기준으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온 노출 사고의 정도나 조사의 신속성 등을 고려해 현재 조사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지역으로 배송된 제품을 기준으로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날 샘플 검사 물량에 대해 "제품 품질 확인에 필요한 전체 항목에 대해, 제품 1개 품목당 110병을 사용해 검사하고 있다"
백신의 추가 생산이나 수입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시간적,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물량은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