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내용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 내 5회로 응시 횟수를 제한한 건 이른바 '오탈제'로 규정됐는데,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함으로써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합격률 저하,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이 일어나는데 이를 막고자 하는 한도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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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6년과 2018년에도 헌재는 이 한도조항을 합헌이라고 봤는데,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