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직장 내 괴롭힌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검사 유족 측 대리인단은 "4년 전 감찰도 그러했듯이 가해자 형사처벌절차 또한 유족이 앞장서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김 검사 유족 측 대리인단은 가해 상급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에서 김
한편,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신청권 없음"을 이유로 부의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