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 재판이 11월에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는 정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3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번 재판에서 쓰러진 뒤에 공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에 출석했다. 이후 정씨는 '건강상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궐석 재판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11월 5일에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9일에는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고, 11월 5일에는 정씨와 변호인이 의견을 밝힌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중에 정씨를
그동안 검찰은 정씨를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더블유에프엠(WFM) 투자금 횡령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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