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삼성바이오로직스 |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해임권고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7월 25일에 이뤄진 처분은 이후에 있었던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으므로 2차 처분과 구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증선위가 바이오로직스 임원에게 1·2차 처분을 별도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판결에 따르면, 증선위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회계 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라며 최고경영자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며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2차 처분을 했다. 이에 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에
지난해 10월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선위의 1·2차 제재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1·2심도 "바이오로직스는 제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