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정 교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어 "오는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변론 종결 이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교수의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3건의 사건이 법원에서 모두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당초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교수는
이에 정 교수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