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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고위공직자수사처법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김호영 기자] |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수처법 6조 4항(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을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행정처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헌법 정신·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권한·책무와 수사기관 견제·균형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44·35기)은 국회가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 지난 23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했다. 현행 법에선 여야가 각 2명씩을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수처 확대도 반대했다. 수사관 인원 확대에 대해선 "검찰 수사관을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장 직무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닌데도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공수처법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자 "사법부 독립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바 있다.
최근 대법원은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잇달아 반대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42·34기)이 대표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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