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금오도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의 사망이 A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사망 당시 47살이었던 아내 B씨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박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움직임만으로 차가 스스로 움직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