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74)가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함바 식당 운영권에 대해 투자금을 받기로 하고 외관을 갖추고자 공무원, 건설사 간부와 접촉해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치밀하며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인데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유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 처남과 공모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했다"며 피해자 A씨로부터 8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유씨는 결심 공판까지 출석했지만, 선고 연기를 신청한 뒤에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 판사는 사촌과 처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을 먼저 선고하고, 유씨에 대한 선고를 미루기도 했다.
한편 유씨는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윤상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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