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예정대로 내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미뤄 달라는 정 교수 측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을 못 받을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도중 쓰러졌습니다.
정 교수의 갑작스러운 퇴정으로 정 교수 측이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철회하며 재판은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정 교수 상태에 대해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재판을 이틀 앞두고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쉽지 않다"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다"며,
"앞으로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이 기각된 만큼 형사재판 피고인 정 교수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정 교수 재판의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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